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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오피스텔도 포함인가요?" 같은 질문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차 계약했을 경우, 해당 계약을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보호,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상가, 창고,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구두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 + 월세 조합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서류상 업무용이더라도 거주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며 일반주택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항목 | 신고 대상 여부 |
전세 8,000만 원 | ✅ 신고 대상 |
월세 25만 원 | ❌ 신고 제외 |
보증금 4,000 + 월세 30만 | ✅ 환산보증금 초과 |
오피스텔 거주 중 | ✅ 신고 대상 |
오피스텔 업무용 | ❌ 제외 가능 |
계약 조건 동일한 갱신 | ❌ 신고 안 해도 됨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고, 확정일자 자동 등록으로 보증금 보호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